제110조의3(건축협정의 체결)
①법 제77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지상권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공유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2.토지 또는 건축물의 지상권자
3.그 밖에 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자 중 그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자
②법 제77조의4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건축선
2.건축물 및 건축설비의 위치
3.건축물의 용도, 높이 및 층수
4.건축물의 지붕 및 외벽의 형태
5.건폐율 및 용적률
6.담장, 대문, 조경, 주차장 등 부대시설의 위치 및 형태
7.차양시설, 차면시설 등 건축물에 부착하는 시설물의 형태
8.법 제5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맞벽 건축의 구조 및 형태
9.그 밖에 건축물의 위치, 용도, 형태 또는 부대시설에 관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