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령 제28조 (대지와 도로의 관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건축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4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지로서 허가권자가 인정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24.7.30>
1.광장
2.공원
3.유원지
4.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건축이 금지되고 공중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공지
②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연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공장인 경우에는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축사, 작물 재배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건축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대지는 너비 6미터 이상의 도로에 4미터 이상 접하여야 한다. <개정 2009.6.30, 2009.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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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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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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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5건
서대문구 - 「건축법」제44조제1항 단서제1호에서 정한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는 경우가 연면적 2,000㎡ 이상인 건축물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건축법 시행령」 제28조제2항 관련)
연면적 2천 제곱미터 이상 건축물 대지는 출입 지장 여부와 관계없이 6미터 도로에 접해야 합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8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경상남도 밀양시 - 연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대지가 둘 이상의 도로에 접하는 경우, 해당 대지에 접한 모든 도로의 너비가 6미터 이상이고 해당 대지와 4미터 이상 접해야 하는지 등(「건축법 시행
하나 이상의 접한 도로만 요건을 충족하면 되고, 건축선 지정 도로 소요 너비는 4미터 이상이라는 내용이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8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경상남도 밀양시 - 연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대지가 둘 이상의 도로에 접하는 경우, 해당 대지에 접한 모든 도로의 너비가 6미터 이상이고 해당 대지와 4미터 이상 접해야 하는지 등(「건축법 시행
건축물 대지가 접한 도로 중 하나만 요건을 충족하면 되고, 건축선 지정 시 소요너비 기준은 4미터 이상이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8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건축물 대지의 접도의무 규정의 의미(「건축법」 제44조 관련)
건축물에서 도로까지 통로가 출입에 지장이 없다면 건축법 제44조제1항 위반이 아니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건축법 시행령」제28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건축물의 접도의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건축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에 따른 광장, 공원, 유원지에 대하여 허가권자의 인정이 필요한지 여부(「건축법 시행령」 제28조제1항 등 관련)
건축법상 접도의무 제외 대상인 광장·공원·유원지는 허가권자의 별도 인정이 필요하지 않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8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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