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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건축법 시행령 · 제28조

건축법 시행령 제28조 · 대지와 도로의 관계

건축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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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8조(대지와 도로의 관계)

법 제44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지로서 허가권자가 인정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24.7.30>
1.광장
2.공원
3.유원지
4.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건축이 금지되고 공중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공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연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공장인 경우에는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축사, 작물 재배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건축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대지는 너비 6미터 이상의 도로에 4미터 이상 접하여야 한다. <개정 2009.6.30, 2009.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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