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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건축법 시행령 · 제119의9조

건축법 시행령 제119의9조 · 조정등의 비용 예치

건축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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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19조의9(조정등의 비용 예치) 법 제102조제2항에 따라 조정위원회 또는 재정위원회는 조정등을 위한 비용을 예치할 금융기관을 지정하고 예치기간을 정하여 당사자로 하여금 비용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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