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령 제39조 (건축물 바깥쪽으로의 출구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건축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건축물로부터 바깥쪽으로 나가는 출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3.24, 2017.2.3>
1.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ㆍ종교집회장ㆍ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각각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2.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은 제외한다)
3.종교시설
4.판매시설
5.업무시설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6.위락시설
7.연면적이 5천 제곱미터 이상인 창고시설
8.교육연구시설 중 학교
9.장례시설
10.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
②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출입구에 설치하는 회전문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 확인된 조문 연결
건축법 시행령 제39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에서 함께 인용된 조문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국토교통부 - 2개 이상의 공개 공지(空地) 설치 대상 용도가 포함된 건축물의 경우 공개 공지 설치 대상인 “바닥면적의 합계 5천 제곱미터”의 의미(「건축법」 제43조제1항 등)
다중이용용도 바닥면적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이 해당하는 건축물로 판단됩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39조 제1항 제1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토교통부 - 2개 이상의 공개 공지(空地) 설치 대상 용도가 포함된 건축물의 경우 공개 공지 설치 대상인 “바닥면적의 합계 5천 제곱미터”의 의미(「건축법」 제43조제1항 등)
다중이용용도 바닥면적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이 해당하는 건축물로 판단됩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39조 제1항 제1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39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2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