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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건축법 시행령 · 제39조

건축법 시행령 제39조 · 건축물 바깥쪽으로의 출구 설치

건축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9조(건축물 바깥쪽으로의 출구 설치)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건축물로부터 바깥쪽으로 나가는 출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3.24, 2017.2.3>
1.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ㆍ종교집회장ㆍ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각각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2.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은 제외한다)
3.종교시설
4.판매시설
5.업무시설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6.위락시설
7.연면적이 5천 제곱미터 이상인 창고시설
8.교육연구시설 중 학교
9.장례시설
10.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출입구에 설치하는 회전문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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