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령 제10조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8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건축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법령의 규정"이란 다음 각 호의 규정을 말한다.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자연공원법수도권정비계획법택지개발촉진법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공항시설법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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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1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법령의 규정"이란 다음 각 호의 규정을 말한다. <개정 2009.6.9, 2009.7.16, 2010.2.18, 2010.3.9, 2010.12.29, 2012.7.26, 2012.12.12, 2014.7.14, 2016.5.17, 2017.1.26, 2017.2.3, 2017.3.29, 2021.5.4, 2022.11.29, 2024.5.7>
1.「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제13조
2.「자연공원법」 제23조
3.「수도권정비계획법」 제7조부터 제9조까지
4.「택지개발촉진법」 제6조
5.「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38조
6.「공항시설법」 제34조
7.「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8.「산지관리법」 제8조, 제10조, 제12조, 제14조 및 제18조
9.「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및 「산림보호법」 제9조
10.「도로법」 제40조 및 제61조
11.「주차장법」 제19조, 제19조의2 및 제19조의4
12.「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
13.「자연환경보전법」 제15조
14.「수도법」 제7조 및 제15조
15.「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4조 및 제36조
16.「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5조

16의2.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7조

17.「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18.「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제1항, 제13조 및 제15조
19.「농지법」 제32조 및 제34조
20.「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21.「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허가권자는 법 제12조에 따른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회의를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사전결정 신청일 또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개최하여야 한다.
허가권자는 협의회의 회의를 개최하기 3일 전까지 회의 개최 사실을 관계 행정기관 및 관계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관계 공무원은 회의에서 관계 법령에 관한 의견을 발표하여야 한다.
사전결정 또는 건축허가를 하는 관계 행정기관 및 관계 부서는 그 협의회의 회의를 개최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동의 또는 부동의 의견을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건축조례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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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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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축법 시행령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법령의 규정"이란 다음 각 호의 규정을 말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8 시행된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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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