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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제10조 ·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건축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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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0조(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법 제1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법령의 규정"이란 다음 각 호의 규정을 말한다. <개정 2009.6.9, 2009.7.16, 2010.2.18, 2010.3.9, 2010.12.29, 2012.7.26, 2012.12.12, 2014.7.14, 2016.5.17, 2017.1.26, 2017.2.3, 2017.3.29, 2021.5.4, 2022.11.29, 2024.5.7>
1.「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제13조
2.「자연공원법」 제23조
3.「수도권정비계획법」 제7조부터 제9조까지
4.「택지개발촉진법」 제6조
5.「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38조
6.「공항시설법」 제34조
7.「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8.「산지관리법」 제8조, 제10조, 제12조, 제14조 및 제18조
9.「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및 「산림보호법」 제9조
10.「도로법」 제40조 및 제61조
11.「주차장법」 제19조, 제19조의2 및 제19조의4
12.「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
13.「자연환경보전법」 제15조
14.「수도법」 제7조 및 제15조
15.「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4조 및 제36조
16.「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5조

16의2.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7조

17.「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18.「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제1항, 제13조 및 제15조
19.「농지법」 제32조 및 제34조
20.「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21.「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허가권자는 법 제12조에 따른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회의를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사전결정 신청일 또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개최하여야 한다.
허가권자는 협의회의 회의를 개최하기 3일 전까지 회의 개최 사실을 관계 행정기관 및 관계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관계 공무원은 회의에서 관계 법령에 관한 의견을 발표하여야 한다.
사전결정 또는 건축허가를 하는 관계 행정기관 및 관계 부서는 그 협의회의 회의를 개최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동의 또는 부동의 의견을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건축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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