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2조(건축모니터링의 운영)
①법 제68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년을 말한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8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인력 및 조직을 갖춘 자를 건축모니터링 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인력: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분야 기사 이상의 자격을 갖춘 인력 5명 이상
2.조직: 건축모니터링을 수행할 수 있는 전담조직
제92조(건축모니터링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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