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9조의11(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토교통부장관(법 제82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거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시ㆍ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1.1.8>
1.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에 관한 사무
2.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에 관한 사무
3.법 제16조에 따른 허가와 신고사항의 변경에 관한 사무
4.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에 관한 사무
5.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 또는 축조신고에 관한 사무
6.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에 관한 사무
7.법 제22조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에 관한 사무
8.법 제31조에 따른 건축행정 전산화에 관한 사무
9.법 제32조에 따른 건축허가 업무 등의 전산처리에 관한 사무
10.법 제33조에 따른 전산자료의 이용자에 대한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무
11.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의 작성ㆍ보관에 관한 사무
12.법 제39조에 따른 등기촉탁에 관한 사무
13.법 제71조제2항 및 이 영 제107조의2에 따른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제안에 관한 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