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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건축법 시행령 · 제111의3조

건축법 시행령 제111의3조 · 결합건축 건축물의 사용승인

건축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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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11조의3(결합건축 건축물의 사용승인) 법 제77조의17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개정 2019.10.22>

1.법 제11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공사의 착수기간 연장 신청. 다만, 착공이 지연된 것에 건축주의 귀책사유가 없고 착공 지연에 따른 건축허가 취소의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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