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령 제47조 (방화에 장애가 되는 용도의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건축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9조제2항 본문에 따라 의료시설, 노유자시설(아동 관련 시설 및 노인복지시설만 해당한다), 공동주택, 장례시설 또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산후조리원만 해당한다)과 위락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공장 또는 자동차 관련 시설(정비공장만 해당한다)은 같은 건축물에 함께 설치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건축물에 함께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09.7.16, 2013.3.23, 2016.1.19, 2016.7.19, 2017.2.3, 2018.2.9, 2022.4.29>
1.공동주택(기숙사만 해당한다)과 공장이 같은 건축물에 있는 경우
2.중심상업지역ㆍ일반상업지역 또는 근린상업지역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3.공동주택과 위락시설이 같은 초고층 건축물에 있는 경우. 다만, 사생활을 보호하고 방범ㆍ방화 등 주거 안전을 보장하며 소음ㆍ악취 등으로부터 주거환경을 보호할 수 있도록 주택의 출입구ㆍ계단 및 승강기 등을 주택 외의 시설과 분리된 구조로 하여야 한다.
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와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4호에 따른 직장어린이집이 같은 건축물에 있는 경우
②법 제49조제2항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용도의 시설은 같은 건축물에 함께 설치할 수 없다. <개정 2009.7.16, 2010.8.17, 2012.12.12, 2014.3.24, 2022.4.29>
1.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 또는 노인복지시설과 판매시설 중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
2.단독주택(다중주택, 다가구주택에 한정한다),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조산원 또는 산후조리원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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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국토교통부 - 건축물이 창문 등 개구부가 없는 내화구조의 바닥 또는 벽으로 구획된 경우, 그 구획된 각 부분에 의료시설 등과 위락시설 등을 각각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건축법 시행령」 제47조제1항 등 관련)
내화구획된 같은 건축물의 한 부분에 의료시설등을, 다른 부분에 위락시설등을 각각 설치할 수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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