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조(관람실 등으로부터의 출구 설치)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람실 또는 집회실로부터의 출구를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3.24, 2017.2.3, 2019.8.6>
1.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ㆍ종교집회장(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각각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2.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은 제외한다)
3.종교시설
4.위락시설
5.장례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