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70조 (특별건축구역의 건축물)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건축물의 대지ㆍ구조ㆍ설비 기준 및 용도 등을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ㆍ기능ㆍ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0조(특별건축구역의 건축물) 특별건축구역에서 제73조에 따라 건축기준 등의 특례사항을 적용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한다.
1.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건축물
2.「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건축하는 건축물
3.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ㆍ규모의 건축물로서 도시경관의 창출, 건설기술 수준향상 및 건축 관련 제도개선을 위하여 특례 적용이 필요하다고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건축물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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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건축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건축법 제15조건축주와의 계약 등
- 함께 인용건축법 제69조특별건축구역의 지정
- 함께 인용형사소송법 제334조재산형의 가납판결
- 조문 인용건축법 시행령 제10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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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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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4건
전체 4건 →재결처분취소및수용보상금증액
[1] 2개 이상의 토지 등에 대한 감정평가는 개별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2개 이상의 토지 등에 거래상 일체성 또는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 일괄평가가 인정된다. 여기에서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것은 일단의 토지로 이용되고 있는 상황이 사회적·경제적·행정적 측면에서 합리적이고 토지의 가치 형성적 측면에서도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관계에 있는 경우를 뜻한다.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은 “토지에 대한 보상액은 가격시점에서의 현실적인 이용상황과 일반적인 이용방법에 의한 객관적 상황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일시적인 이용상황과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이 갖는 주관적 가치 및 특별한 용도에 사용할 것을 전제로 한 경우 등은 고려하지 아니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2개 이상의 토지가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일시적인 이용상황 등을 고려해서는 안 된다. [3] 소유권 외의 권리에 속하는 구분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 토지의 손실보상금을 산정하려면 ‘구분지상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를 가정한 완전한 토지가격’과 ‘구분지상권의 가액’을 별도로 평가하여야 한다. 이때 ‘구분지상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를 가정한 완전한 토지가격’을 평가할 때 인접한 여러 필지들이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지를 고려하여야 한다. 그런데 감정대상인 토지의 지하 수십 m의 공간에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한 구분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 이것이 구분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 토지와 그렇지 않은 인접토지가 지표에 근접한 공간에서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지를 판단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지 문제 된다. 지표에 근접한 공간을 활용하는 것이 통상적인 토지이용의 방식이다. …
본문 인용: 001823 제70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2건
민원인 - 「건축법」 제70조제3호에 따라 특별건축구역에서 건축기준 등의 특례사항을 적용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의미(「건축법」 제70조제3호 등 관련)
「건축법」 제70조제3호에 따라 특별건축구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허가권자가 도시경관의 창출, 건설기술 수준향상, 건축 관련 제도개선 중 어느 하나를 위하여 특례 적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됩니다.
「건축법」 제70조제3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건축법」 제70조제3호에 따라 특별건축구역에서 건축기준 등의 특례사항을 적용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의미(「건축법」 제70조제3호 등 관련)
「건축법」 제70조제3호에 따라 특별건축구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허가권자가 도시경관의 창출, 건설기술 수준향상, 건축 관련 제도개선 중 어느 하나를 위하여 특례 적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됩니다.
「건축법」 제70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헌재 결정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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