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령 제20조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건축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허가권자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허가, 건축신고,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과 관련되는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를 건축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허가권자는 건축물의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과 관련된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할 건축사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28>
1.해당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가 아닐 것
2.건축주의 추천을 받지 아니하고 직접 선정할 것
②시ㆍ도지사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건축사(이하 이 조에서 "업무대행건축사"라 한다)의 명부를 모집공고를 거쳐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미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1.1.8>
③허가권자는 제2항에 따른 명부에서 업무대행건축사를 지정해야 한다. <신설 2021.1.8>
④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업무대행건축사 모집공고, 명부 작성ㆍ관리 및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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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경기도 - 건축허가ㆍ건축신고 관련 업무대행건축사 지정 시 업무대행건축사 명부에 포함된 자 중에서만 지정할 수 있는지 여부(「건축법 시행령」 제20조제3항 등 관련)
허가권자는 업무대행건축사 명부에 포함되지 않은 자를 건축허가 현장조사 대행 건축사로 지정할 수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0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경기도 - 건축허가ㆍ건축신고 관련 업무대행건축사 지정 시 업무대행건축사 명부에 포함된 자 중에서만 지정할 수 있는지 여부(「건축법 시행령」 제20조제3항 등 관련)
허가권자는 업무대행건축사 명부에 포함되지 않은 자를 건축허가 현장조사 대행 건축사로 지정할 수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0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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