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령 제51조 (거실의 채광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건축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9조제2항 본문에 따라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거실,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의 교실, 의료시설의 병실 및 숙박시설의 객실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채광 및 환기를 위한 창문등이나 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2.4.29>
②법 제49조제2항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거실(피난층의 거실은 제외한다)에는 배연설비를 해야 한다. <개정 2015.9.22, 2017.2.3, 2019.10.22, 2020.10.8, 2022.4.29>
1.6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는 건축물
가.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 종교집회장,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및 다중생활시설(공연장, 종교집회장 및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는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각각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나.문화 및 집회시설
다.종교시설
라.판매시설
마.운수시설
바.의료시설(요양병원 및 정신병원은 제외한다)
사.교육연구시설 중 연구소
아.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 노인복지시설(노인요양시설은 제외한다)
자.수련시설 중 유스호스텔
차.운동시설
카.업무시설
타.숙박시설
파.위락시설
하.관광휴게시설
거.장례시설
2.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는 건축물
가.의료시설 중 요양병원 및 정신병원
나.노유자시설 중 노인요양시설ㆍ장애인 거주시설 및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다.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산후조리원
③법 제49조제2항 본문에 따라 오피스텔에 거실 바닥으로부터 높이 1.2미터 이하 부분에 여닫을 수 있는 창문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신설 2009.7.16, 2013.3.23, 2022.4.29>
④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건축물의 11층 이하의 층에는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을 설치하고, 외부에서 주야간에 식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파트는 제외한다. <개정 2019.10.22>
1.제46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대피공간 등을 설치한 아파트
2.「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제2항에 따라 비상용승강기를 설치한 아파트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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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건축법 시행령 제27조대지의 조경
- 함께 인용건축물설비기준규칙 제14조배연설비
- 함께 인용건축법 시행령 제39조건축물 바깥쪽으로의 출구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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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4건
민원인 - 배연창을 설치하여야 하는 방화구획의 의미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제1항 등 관련)
개별난방방식 오피스텔은 난방구획마다 배연창을 설치해야 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51조 제2항 제1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배연창을 설치하여야 하는 방화구획의 의미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제1항 등 관련)
개별난방방식 오피스텔은 난방구획마다 배연창을 설치해야 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51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토교통부 - 2개 이상의 공개 공지(空地) 설치 대상 용도가 포함된 건축물의 경우 공개 공지 설치 대상인 “바닥면적의 합계 5천 제곱미터”의 의미(「건축법」 제43조제1항 등)
다중이용용도 바닥면적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이 해당하는 건축물로 판단됩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51조 제2항 제1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토교통부 - 2개 이상의 공개 공지(空地) 설치 대상 용도가 포함된 건축물의 경우 공개 공지 설치 대상인 “바닥면적의 합계 5천 제곱미터”의 의미(「건축법」 제43조제1항 등)
다중이용용도 바닥면적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이 해당하는 건축물로 판단됩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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