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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건축법 시행령 · 제44조

건축법 시행령 제44조 · 피난 규정의 적용례

건축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4조(피난 규정의 적용례) 건축물이 창문, 출입구, 그 밖의 개구부(開口部)(이하 "창문등"이라 한다)가 없는 내화구조의 바닥 또는 벽으로 구획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구획된 각 부분을 각각 별개의 건축물로 보아 제34조부터 제41조까지 및 제48조를 적용한다. <개정 2018.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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