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령 제44조 (피난 규정의 적용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건축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4조(피난 규정의 적용례) 건축물이 창문, 출입구, 그 밖의 개구부(開口部)(이하 "창문등"이라 한다)가 없는 내화구조의 바닥 또는 벽으로 구획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구획된 각 부분을 각각 별개의 건축물로 보아 제34조부터 제41조까지 및 제48조를 적용한다. <개정 2018.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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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국토교통부 - 건축물이 창문 등 개구부가 없는 내화구조의 바닥 또는 벽으로 구획된 경우, 그 구획된 각 부분에 의료시설 등과 위락시설 등을 각각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건축법 시행령」 제47조제1항 등 관련)
내화구획된 같은 건축물의 한 부분에 의료시설등을, 다른 부분에 위락시설등을 각각 설치할 수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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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건축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창문 등”의 의미(「건축법 시행령」 제55조 등 관련)
건축법 시행령 제55조의 창문 등에는 출입구가 포함되지 않아 출입구 차면시설은 불필요하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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