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령 제120조 (규제의 재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건축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0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제19조의2제7항에 따른 소규모 건축물 등을 설계한 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할 수 있는 사유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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