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의6(전문위원회의 구성 등)
①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건축계획 분야
2.건축구조 분야
3.건축설비 분야
4.건축방재 분야
5.에너지관리 등 건축환경 분야
6.건축물 경관(景觀) 분야(공간환경 분야를 포함한다)
7.조경 분야
8.도시계획 및 단지계획 분야
9.교통 및 정보기술 분야
10.사회 및 경제 분야
11.그 밖의 분야
②제1항에 따른 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 또는 건축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