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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건축법 시행령 · 제119의7조

건축법 시행령 제119의7조 · 위원의 제척 등

건축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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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19조의7(위원의 제척 등)

법 제89조제8항에 따라 분쟁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직무의 집행에서 제외된다.
1.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해당 분쟁사건(이하 "사건"이라 한다)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위원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진술이나 감정을 한 경우
4.위원이 해당 사건에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였거나 관여한 경우
5.위원이 해당 사건의 원인이 된 처분이나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분쟁위원회는 제척 원인이 있는 경우 직권이나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제척의 결정을 한다.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직무집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분쟁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분쟁위원회는 기피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기피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위원은 제1항이나 제3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사건의 직무집행을 회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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