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령 제89조 (승용 승강기의 설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건축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89조(승용 승강기의 설치) 법 제64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층수가 6층인 건축물로서 각 층 거실의 바닥면적 300제곱미터 이내마다 1개소 이상의 직통계단을 설치한 건축물을 말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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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법령해석 · 4건
민원인 - 승용승강기 설치기준에서 “거실 면적의 합계”를 산정할 때 입주민 전용 주민복리시설 면적이 포함되는지 여부(「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5조 및 별표 1의2 등 관련)
승용승강기 설치기준상 거실 면적을 산정할 때 이용 인원수에 영향을 주지 않는 주민복리시설 면적도 포함해야 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89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제1항의 승용승강기를 「건축법」 제64조제3항에 따른 피난용승강기 구조로 할 수 있는지 여부(「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제2항 등 관련)
주택건설기준규정 제15조제1항 등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대수가 산정되는 승용승강기는 모두 비상용승강기 구조로 설치해야 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89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제1항의 승용승강기를 「건축법」 제64조제3항에 따른 피난용승강기 구조로 할 수 있는지 여부(「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제2항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주택건설기준규정 제15조제1항 및 주택건설기준규칙 제4조의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대수가 산정되는 승용승강기는 모두 비상용승강기의 구조로 설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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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건축법」 제64조제3항에 따른 피난용승강기 설치 대상에 「주택법」에 따라 건설ㆍ공급하는 공동주택이 포함되는지 여부(「건축법」 제64조제3항 등 관련)
해당 공동주택에는 「건축법」 제64조제3항에 따라 피난용승강기를 설치해야 한다는 내용이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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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 고시
위임 조문 · 이 기준은 「건축법」 제53조의2 및 「건축법 시행령」 제63조의2에 따라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건축물, 건축설비 및 대지에 대한 범죄예방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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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축법 시행령 제8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8 시행된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89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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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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