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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건축법 시행령 · 제89조

건축법 시행령 제89조 · 승용 승강기의 설치

건축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89조(승용 승강기의 설치) 법 제64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층수가 6층인 건축물로서 각 층 거실의 바닥면적 300제곱미터 이내마다 1개소 이상의 직통계단을 설치한 건축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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