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령 제89조 (승용 승강기의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건축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9조(승용 승강기의 설치) 법 제64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층수가 6층인 건축물로서 각 층 거실의 바닥면적 300제곱미터 이내마다 1개소 이상의 직통계단을 설치한 건축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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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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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4건
민원인 - 승용승강기 설치기준에서 “거실 면적의 합계”를 산정할 때 입주민 전용 주민복리시설 면적이 포함되는지 여부(「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5조 및 별표 1의2 등 관련)
승용승강기 설치기준상 거실 면적을 산정할 때 이용 인원수에 영향을 주지 않는 주민복리시설 면적도 포함해야 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89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제1항의 승용승강기를 「건축법」 제64조제3항에 따른 피난용승강기 구조로 할 수 있는지 여부(「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제2항 등 관련)
주택건설기준규정 제15조제1항 등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대수가 산정되는 승용승강기는 모두 비상용승강기 구조로 설치해야 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89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제1항의 승용승강기를 「건축법」 제64조제3항에 따른 피난용승강기 구조로 할 수 있는지 여부(「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제2항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주택건설기준규정 제15조제1항 및 주택건설기준규칙 제4조의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대수가 산정되는 승용승강기는 모두 비상용승강기의 구조로 설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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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건축법」 제64조제3항에 따른 피난용승강기 설치 대상에 「주택법」에 따라 건설ㆍ공급하는 공동주택이 포함되는지 여부(「건축법」 제64조제3항 등 관련)
해당 공동주택에는 「건축법」 제64조제3항에 따라 피난용승강기를 설치해야 한다는 내용이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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