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0조(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법 제5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모 이상을 말한다.
1.주거지역: 60제곱미터
2.상업지역: 150제곱미터
3.공업지역: 150제곱미터
4.녹지지역: 200제곱미터
5.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 60제곱미터
제80조(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법 제5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모 이상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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