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령 제80조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건축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0조(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법 제5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모 이상을 말한다.
1.주거지역: 60제곱미터
2.상업지역: 150제곱미터
3.공업지역: 150제곱미터
4.녹지지역: 200제곱미터
5.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 60제곱미터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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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건축법 시행령 제8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 함께 인용건축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건축법 제57조대지의 분할 제한
- 함께 인용건축법 제6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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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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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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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건
과징금부과처분취소
[1]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단서에서 장기미등기자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는 사유의 하나로 정한 ‘등기를 신청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장기미등기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법령상 또는 사실상의 장애로 인하여 그에게 등기신청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2] 1필의 토지 중 일부를 특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는 해당 토지 중 매매대상이 된 특정 부분을 분할한 다음 분할된 특정 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와 달리 1필의 토지 중 특정 부분에 대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를 표상하기 위한 공유등기를 마치기 위해서는 당사자들 사이에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를 설정하기 위한 공유등기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 [3] 甲이 거주하고 있는 건물이, 건축물이 있는 대지로서 용도지역이 준공업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乙 소유의 토지(이하 ‘乙 소유 토지’라 한다)의 경계를 일부 침범하여, 甲이 乙로부터 乙 소유 토지 중 경계를 침범한 약 33㎡(이하 ‘대상토지’라 한다)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한 후 40여 년이 지나 乙 소유 토지 중 일부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관할 구청장이 甲에 대하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따른 장기미등기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한 사안에서, 甲이 매매계약에 따라 대상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乙 소유 토지 중 대상토지 부분을 분할하여야 하는데, 건축법령에 의하여 乙 소유 토지 중 약 33㎡에 해당하는 대상토지의 분할이 제한되고 있는 이상, 甲으로서는 대상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甲에게 대상 …
제80조 제1항 제10호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소유권이전등기
[1] 계약 체결 후에 채무의 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채권자가 이행을 청구하지 못하고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계약 당시에 이미 채무의 이행이 불가능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가 이행을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민법 제535조에서 정한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을 추궁하는 등으로 권리를 구제받을 수밖에 없다. 채무의 이행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절대적·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경우만이 아니라 사회생활상 경험칙이나 거래상의 관념에 비추어 볼 때 채권자가 채무자의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도 포함한다. 이는 채무를 이행하는 행위가 법률로 금지되어 그 행위의 실현이 법률상 불가능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2] 1필지의 토지 중 일부를 특정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으나 그 부분의 면적이 건축법 제57조 제1항, 건축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라 분할이 제한되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매도인으로서는 그 부분을 분할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수 없다. 따라서 매도인이 매매계약에 따라 매수인에게 부담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무는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 이는 교환계약에서도 마찬가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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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 7건
전체 7건 →민원인 -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로서 건축물 외벽으로부터 돌출된 캐노피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건축법」 제58조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캐노피의 끝부분까지 거리를 띄워야 하는지(「건축법」 제5
이 사안의 경우, 「건축법」 제58조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워야 하는 건축물의 부분은 돌출형캐노피의 끝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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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일조 등 확보를 위한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이격거리 기준 적용 시 대지경계선의 범위(「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6항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6항제2호나목을 적용하여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대지 반대편의 대지경계선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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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일조 등 확보를 위한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이격거리 기준 적용 시 대지경계선의 범위(「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6항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6항제2호나목을 적용하여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대지 반대편의 대지경계선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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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계양구 - 인접 대지경계선을 반대편의 대지경계선으로 하기 위한 대지의 요건(「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6항제2호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6항제2호를 적용하여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대지 반대편의 대지경계선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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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장성군 - 「건축법」 제3조제2항에 따라 건축선의 지정에 관한 규정인 같은 법 제46조의 적용이 제외되는 지역에서 대지 안의 공지 확보를 위해 일정한 거리를 띄워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적용되는 기준선의
이 사안의 경우 인접 대지경계선 외에 건축선도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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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인접토지로의 합병을 목적으로 산업용지를 분할하는 경우에도 분할 최소면적 미만으로 분할할 수 없는지 여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의2제2항제1호 등 관련)
입주기업체가 소유하고 있는 산업시설구역 내 산업용지를 둘로 분할하여 그 중 하나를 인접한 산업용지와 합병하려는 경우에도 분할되어 인접한 산업용지와 합병되는 산업용지의 면적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9조의3제2항에 따라 150제곱미터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80조제3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5.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대지의 공지 기준
1.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대상 건축물 | 건축조례에서 정하는 건축기준 가.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 건축하는 공장은 제외한다)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 ·준공업지역:…
제8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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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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