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령 제107의2조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제안 절차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건축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71조제2항에 따라 특별건축구역 지정을 제안하려는 자는 같은 조 제1항의 자료를 갖추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의견 요청을 받으면 특별건축구역 지정의 필요성, 타당성, 공공성 등과 피난ㆍ방재 등의 사항을 검토하여 의견을 통보해야 한다.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제안 절차 등건축기본법특별건축구역의견시ㆍ도지사시장ㆍ군수ㆍ구청장토지소유자제안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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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71조제2항에 따라 특별건축구역 지정을 제안하려는 자는 같은 조 제1항의 자료를 갖추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의견 요청을 받으면 특별건축구역 지정의 필요성, 타당성, 공공성 등과 피난ㆍ방재 등의 사항을 검토하여 의견을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건축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위촉한 민간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③법 제71조제2항에 따라 특별건축구역 지정을 제안하려는 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안하기 전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토지소유자의 서면 동의 방법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1.대상 토지 면적(국유지ㆍ공유지의 면적은 제외한다)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
2.국유지 또는 공유지의 재산관리청(국유지 또는 공유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④법 제71조제2항에 따라 특별건축구역 지정을 제안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1.법 제71조제1항 각 호의 자료
2.제2항에 따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의견을 요청한 경우로 한정한다)
3.제3항에 따른 토지소유자 및 재산관리청의 서면 동의서
⑤시ㆍ도지사는 제4항에 따른 서류를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특별건축구역 지정의 필요성, 타당성, 공공성 등과 피난ㆍ방재 등의 사항을 검토하여 특별건축구역 지정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청취(제4항제2호의 의견서를 제출받은 경우는 제외한다)한 후 시ㆍ도지사가 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⑥시ㆍ도지사는 제5항에 따라 지정여부를 결정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특별건축구역 지정을 제안한 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⑦제5항에 따라 지정된 특별건축구역에 대한 변경지정의 제안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⑧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별건축구역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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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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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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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축법 시행령 제107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71조제2항에 따라 특별건축구역 지정을 제안하려는 자는 같은 조 제1항의 자료를 갖추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의견 요청을 받으면 특별건축구역 지정의 필요성, 타당성, 공공성 등과 피난ㆍ방재 등의 사항을 검토하여 의견을 통보해야 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107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8 시행된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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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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