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령 제110조의2 (특별가로구역의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건축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77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를 말한다.
1.건축선을 후퇴한 대지에 접한 도로로서 허가권자(허가권자가 구청장인 경우에는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건축조례로 정하는 도로
2.허가권자가 리모델링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공고한 지역 안의 도로
3.보행자전용도로로서 도시미관 개선을 위하여 허가권자가 건축조례로 정하는 도로
4.「지역문화진흥법」 제18조에 따른 문화지구 안의 도로
5.그 밖에 조화로운 도시경관 창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거나 허가권자가 건축조례로 정하는 도로
②법 제77조의2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특별가로구역에서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완화하여 적용하는 경우에 해당 규정과 완화 등의 범위에 관한 사항
2.건축물의 지붕 및 외벽의 형태나 색채 등에 관한 사항
3.건축물의 배치, 대지의 출입구 및 조경의 위치에 관한 사항
4.건축선 후퇴 공간 및 공개공지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특별가로구역의 지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거나 허가권자가 건축조례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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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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