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령 제61조의4 (위법 사실의 점검업무 대행 전문기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건축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52조의3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8.1.16, 2019.10.22, 2020.12.1, 2021.8.10, 2021.12.21>
1.한국건설기술연구원
2.「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이하 "국토안전관리원"이라 한다)
3.「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4.제63조제2호에 따른 자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시험ㆍ검사기관
5.그 밖에 점검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②법 제52조의3제4항에 따라 위법 사실의 점검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의 직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19.10.22>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9개 펼치기
건축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