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4조의2 (수업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고등교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3.25>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원격수업 또는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수업의 방법에 관하여 학칙으로 정하려는 경우에는 수업 운영, 학사 관리, 교육 시설ㆍ설비 및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4.2.20>
②법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수업은 학교에 출석하기 곤란한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이동수업과 관계 지방자치단체ㆍ산업체ㆍ연구기관 등과 협약을 맺고 그 협약 기관 등의 시설을 활용하는 협동수업으로 구분한다. <신설 2024.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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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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