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시행령 제9의3조 (인권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고등교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3.25>
조문 요약
학교는 법 제19조의3제1항에 따른 인권센터(이하 "인권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때에는 업무 수행의 독립성이 보장되도록 해야 한다. 인권센터는 다음 각 호의 인력 및 시설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인권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인권센터위촉위원학교상담조사인권센터운영위원회임명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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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학교는 법 제19조의3제1항에 따른 인권센터(이하 "인권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때에는 업무 수행의 독립성이 보장되도록 해야 한다.
②인권센터는 다음 각 호의 인력 및 시설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1.성희롱ㆍ성폭력 피해예방 및 대응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과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상담 및 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각각 둘 것
2.인권센터에 접수된 사건에 대한 상담 및 조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폭언, 폭행 등으로부터 상담 및 조사 담당자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비상벨 등의 장치가 설치된 공간을 갖출 것
③인권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학교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인권센터가 설치된 학교에 두는 교원으로서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부교수 이상의 교원
2.인권 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④인권센터의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권센터에 인권센터운영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⑤제4항에 따른 인권센터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학교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교직원
2.학생
3.인권 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⑥제5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하 이 조에서 "위촉위원"이라 한다)은 특정 성별의 위원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⑦위촉위원 중 학생 위원은 최소 2명 이상으로 하되,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3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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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시행규칙 교육부령
위임 조문 · 제12조(학교헌장의 작성방법등)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헌장의 작성방법과 변경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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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9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학교는 법 제19조의3제1항에 따른 인권센터(이하 "인권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때에는 업무 수행의 독립성이 보장되도록 해야 한다. 인권센터는 다음 각 호의 인력 및 시설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9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1 시행된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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