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의2조 (자연보전권역에서의 행위제한의 완화)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별표 3에 해당하는 공장의 신설ㆍ증설 또는 이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식산업센터의 신설ㆍ증설.
자연보전권역에서의 행위제한의 완화지식산업센터공장산업통상부령신설ㆍ증설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산업통상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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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7조의2(자연보전권역에서의 행위제한의 완화) 법 제2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자연보전권역에서 허용될 수 있는 행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0.7.12, 2013.3.23, 2025.10.1>

1.별표 3에 해당하는 공장의 신설ㆍ증설 또는 이전
2.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식산업센터의 신설ㆍ증설
가.제34조제1호에 따른 도시형공장 중 수질에 미치는 영향이 자연보전권역의 지정목적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공장으로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을 유치하기 위한 지식산업센터. 이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통상부령을 제정ㆍ개정하기 전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나.산업단지 및 공업지역 안의 지식산업센터
3.제26조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 규정된 행위

2. 조문 관계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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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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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별표 3에 해당하는 공장의 신설ㆍ증설 또는 이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식산업센터의 신설ㆍ증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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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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