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의2 (자연보전권역에서의 행위제한의 완화)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7조의2(자연보전권역에서의 행위제한의 완화) 법 제2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자연보전권역에서 허용될 수 있는 행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0.7.12, 2013.3.23, 2025.10.1>
1.별표 3에 해당하는 공장의 신설ㆍ증설 또는 이전
2.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식산업센터의 신설ㆍ증설
가.제34조제1호에 따른 도시형공장 중 수질에 미치는 영향이 자연보전권역의 지정목적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공장으로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을 유치하기 위한 지식산업센터. 이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통상부령을 제정ㆍ개정하기 전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나.산업단지 및 공업지역 안의 지식산업센터
3.제26조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 규정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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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자연보전권역 안에서의 공장의 신설ㆍ증설 또는 이전이 허용되는 경우
1. 산업단지 | 공업지역 및 기타지역에서 허용되는 행위(중소기업공장의 경우에는 면적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공업지역 | 가. 중소기업 도시형공장(제34조제2호에 따른 도시형공장은 제외한다)의 신설 및 증설(신설 및 증설 결과 공장건축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나. 중소기업공장의 기타지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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