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15조 (관광 편의시설업의 지정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관광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관광 편의시설업의 지정기준) 법 제6조제2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2와 같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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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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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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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문화체육관광부 - 관광 편의시설업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권한을 지역별 관광협회에 위탁하지 아니하고 시·도지사가 직접 행사할 수 있는지 등(「관광진흥법 시행령」 제65조 등)
시ㆍ도지사는 관광식당업등 지정ㆍ취소 권한을 직접 행사할 수 없지만, 위탁받은 지역별 관광협회의 설립허가가 취소되면 직접 행사할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5조 제1항 제2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문화체육관광부 - 관광 편의시설업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권한을 지역별 관광협회에 위탁하지 아니하고 시·도지사가 직접 행사할 수 있는지 등(「관광진흥법 시행령」 제65조 등)
시·도지사는 관광식당업등 지정·취소 권한을 원칙적으로 직접 행사할 수 없으나 위탁받은 지역별 관광협회의 설립허가가 취소되면 직접 행사할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5조 제1항 제2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5.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관광 편의시설업의 지정기준
업종 | 지정기준 1. 관광유흥음식점업 | 가. 건물은 연면적이 특별시의 경우에는 330제곱미터 이상, 그 밖의 지역은 200제곱미터 이상으로 한국적 분위기를 풍기는 아담하고 우아한 건물일 것 나. 관광객의 수용에 적합한 다양한 규모의 방을 두고 실내는 고유의 한국적 분위기를 풍길 수 있도록 서화·문갑·병풍 및 나전칠기…
제1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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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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