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의3 (중상이부가수당)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5대통령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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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이등급"이란 상이등급 1급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이등급"이란 상이등급 1급을 말한다.
②법 제16조에 따른 중상이부가수당의 월 지급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3.1.14, 2014.1.14, 2015.1.12, 2016.1.7, 2016.12.30, 2017.12.29, 2018.12.31, 2020.1.7, 2021.1.5, 2022.1.13, 2023.1.13, 2024.1.12, 2025.1.14, 2026.1.6>
1.상이등급 1급 1항에 해당하는 사람: 304만4천원
2.상이등급 1급 2항에 해당하는 사람: 210만5천원
3.상이등급 1급 3항에 해당하는 사람: 128만2천원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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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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