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의2조 (보훈급여금 등의 지급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금 등의 지급방법에 관하여는 법 제17조의2제1항을 준용한다.
보훈급여금 등의 지급방법보훈급여금등지원금보조금본인이보훈급여금의료지원비지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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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금 등의 지급방법에 관하여는 법 제17조의2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6.6.21, 2023.6.13>
1.법 제25조에 따른 지원금
2.법 제25조의2에 따른 보조금
3.법 제26조에 따른 학습보조비
4.법 제38조에 따른 직업재활훈련비 및 직업능력개발훈련비
5.법 제39조에 따른 능력개발 지원비 및 장려금
6.법 제42조에 따른 의료지원비

6의2. 법 제42조의2에 따른 의료지원비

7.법 제55조에 따른 보조금
8.법 제63조의2에 따른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금
법 제11조에 따른 보훈급여금 및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원금 등(이하 "보훈급여금등"이라 한다)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보훈급여금등은 본인이 수령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 제6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상의 변동이 발생하여 보훈급여금등을 지급받을 권리가 소멸된 사람의 예금계좌에 보훈급여금등이 입금된 경우로서 본인이 그 전부나 일부를 찾아가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수령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2.6.27, 2016.6.21>
제2항 단서의 경우 국가보훈부장관은 그 입금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3.5.2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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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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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금 등의 지급방법에 관하여는 법 제17조의2제1항을 준용한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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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