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시행규칙 제48조 (심신장애인의 진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인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8조(심신장애인의 진료) 소속 부대의 장은 심신장애인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군병원이나 그 밖의 군의료기관 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에 따른 요양기관(이하 "민간요양기관"이라 한다)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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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국방부 -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을 입은 군인이 민간의료기관 치료대상이 아님에도 군병원에서 요양을 받지 않고 민간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은 경우, 국민건강보험급여 제한사유에 해당하는지(「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등
공무상 질병·부상을 입은 군인이 공무상요양비 지급대상이 되지 못한 채 민간의료기관에서 치료받은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상 보험급여가 제한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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