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7조의5 (규제의 재검토)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1공포 · 2026-02-19대통령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도로교통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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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7조의5(규제의 재검토) 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2.3.8, 2025.3.18>

1.제11조제3항에 따른 경사진 곳에서의 정차 또는 주차 시의 조치의무: 2022년 1월 1일

1의2. 제32조의2에 따른 자율주행자동차 안전교육: 2025년 1월 1일

2.제38조의2에 따른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 2022년 1월 1일
3.삭제<2023.3.7>
4.제63조제1항 및 별표 5에 따른 학원의 시설 및 설비의 기준: 2022년 1월 1일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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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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