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7조의5 (규제의 재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도로교통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7조의5(규제의 재검토) 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2.3.8, 2025.3.18>
1.제11조제3항에 따른 경사진 곳에서의 정차 또는 주차 시의 조치의무: 2022년 1월 1일
1의2. 제32조의2에 따른 자율주행자동차 안전교육: 2025년 1월 1일
2.제38조의2에 따른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 2022년 1월 1일
3.삭제<2023.3.7>
4.제63조제1항 및 별표 5에 따른 학원의 시설 및 설비의 기준: 2022년 1월 1일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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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5 · 학원 및 전문학원의 시설 및 설비 등의 기준
1. 강의실 가. 학과교육 강의실의 면적은 60제곱미터 이상 135제곱미터 이하로 하되, 1제곱미터당 수용인원은 1명을 초과하지 않을 것 나. 도로교통에 관한 법령ㆍ지식과 자동차의 구조 및 기능에 관한 강의를 위하여 필요한 책상ㆍ의자와 각종 보충교재를 갖출 것 2. 사무실: 사무실에는 교육생이 제출한 서류 등을 접수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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