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의2 (과태료 징수업무 위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도로교통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8조의2(과태료 징수업무 위탁) 시ㆍ도경찰청장은 법 제161조제2항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제2호의 업무를 위탁한다. <개정 2020.12.31, 2022.2.17>
1.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과태료를 5백만원 이상 체납한 사람
나.과태료를 7년 이상 체납한 사람
다.과태료를 체납한 사람(이하 "체납자"라 한다) 중 본인 명의의 소득 또는 재산이 없는 등의 사유로 시ㆍ도경찰청장이 징수가 어렵다고 판단한 사람
2.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
가.체납자의 주소 또는 거소 확인
나.체납자의 재산 조사
다.체납과태료의 납부를 촉구하는 안내문 발송과 전화 또는 방문 상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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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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