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의2조 (과태료 징수업무 위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1공포 · 2026-02-19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도로교통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과태료를 5백만원 이상 체납한 사람.
과태료 징수업무 위탁체납자과태료이상시ㆍ도경찰청장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88조의2(과태료 징수업무 위탁) 시ㆍ도경찰청장은 법 제161조제2항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제2호의 업무를 위탁한다. <개정 2020.12.31, 2022.2.17>

1.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과태료를 5백만원 이상 체납한 사람
나.과태료를 7년 이상 체납한 사람
다.과태료를 체납한 사람(이하 "체납자"라 한다) 중 본인 명의의 소득 또는 재산이 없는 등의 사유로 시ㆍ도경찰청장이 징수가 어렵다고 판단한 사람
2.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
가.체납자의 주소 또는 거소 확인
나.체납자의 재산 조사
다.체납과태료의 납부를 촉구하는 안내문 발송과 전화 또는 방문 상담

2. 조문 관계도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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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과태료를 5백만원 이상 체납한 사람.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8-01 시행된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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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