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 시행령 제43의6조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도시개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해당 시ㆍ군ㆍ구의 도시개발사업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5급 이상 공무원.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재직하고 있는 자.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등이상경우로환지분쟁조정위원회도시계획기술사제43의6조도시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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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43조의6(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등) 법 제21조의4제1항 단서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6조에 따른 도시분쟁조정위원회가 법 제21조의4제1항 본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는 경우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6조에 따른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2명 이상 위원으로 참여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18.2.9>
1.해당 시ㆍ군ㆍ구의 도시개발사업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5급 이상 공무원
2.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재직하고 있는 자
3.변호사, 감정평가사 및 공인회계사
4.도시계획기술사, 건축사(입체 환지를 시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및 3년 이상 환지설계 업무에 종사한 자(환지 방식을 시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조문 관계도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43의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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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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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43의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해당 시ㆍ군ㆍ구의 도시개발사업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5급 이상 공무원.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재직하고 있는 자.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43의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도시개발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도시개발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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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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