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 시행령 제62의2조 (입체 환지 신청을 위한 통지사항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도시개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에 건축되는 구분건축물의 최소 공급 가격의 100분의 70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입체 환지 신청을 위한 통지사항 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환지입체건축물토지소유자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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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32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란 입체 환지를 신청하는 자의 종전 소유 토지 및 건축물의 권리가액(환지 계획상 환지 후 조성토지등에 대하여 종전의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가 얻을 수 있는 권리의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에 건축되는 구분건축물의 최소 공급 가격의 100분의 70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구분건축물의 최소 공급 가격은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결정된 가격에 따른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환지 전 토지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토지 소유자는 권리가액과 관계없이 법 제32조에 따른 입체 환지를 신청할 수 있다.
③법 제3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환지 계획 기준
2.환지 전 토지ㆍ건축물의 용도ㆍ규모 등 상세내역 및 평가가액
3.입체 환지로 공급되는 건축물의 위치ㆍ용도ㆍ규모 등 상세내역 및 평가가액
4.입체 환지 신청의 기간, 장소, 절차 및 방법
5.그 밖에 규약ㆍ정관 또는 시행규정에서 정하는 사항
④법 제32조제5항 및 제32조의3제1항에 따라 입체 환지를 신청하려는 토지 또는 건축물(무허가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소유자는 입체 환지로 공급받으려는 건축물의 유형, 규모 및 우선순위를 선택하고 입체 환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⑤제4항에 따른 입체 환지의 신청 및 주택의 공급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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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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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62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에 건축되는 구분건축물의 최소 공급 가격의 100분의 70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62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도시개발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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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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