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사용억제ㆍ무상제공금지 대상 1회용품과 그 세부 준수사항)
①법 제10조제2항제1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무인정보단말기"란 음식물의 주문ㆍ배달ㆍ결제 등에 관한 정보를 전자적 방식으로 기기 화면에 표시하여 처리하는 형태의 기기를 말한다. <신설 2024.4.11, 2025.10.1>
②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사용억제ㆍ무상제공금지 대상 1회용품과 그 세부 준수사항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4.4.11>
제4조(사용억제ㆍ무상제공금지 대상 1회용품과 그 세부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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