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사용억제ㆍ무상제공금지 대상 1회용품과 그 세부 준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2기후에너지환경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사용억제ㆍ무상제공금지 대상 1회용품과 그 세부 준수사항은 별표 2와 같다.
사용억제ㆍ무상제공금지 대상 1회용품과 그 세부 준수사항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무인정보단말기사용억제ㆍ무상제공금지회용품과준수사항대상세부기기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10조제2항제1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무인정보단말기"란 음식물의 주문ㆍ배달ㆍ결제 등에 관한 정보를 전자적 방식으로 기기 화면에 표시하여 처리하는 형태의 기기를 말한다. <신설 2024.4.11, 2025.10.1>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사용억제ㆍ무상제공금지 대상 1회용품과 그 세부 준수사항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4.4.11>

2. 조문 관계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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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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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사용억제ㆍ무상제공금지 대상 1회용품과 그 세부 준수사항은 별표 2와 같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22 시행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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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