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사용억제ㆍ무상제공금지 대상 1회용품과 그 세부 준수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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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을 말한다. 6. "재사용"이란 재활용가능자원을 그대로 또는 고쳐서 다시 쓰거나 생산활동에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7. "재생이용"이란 재활용가능자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원료(原料)로 다시 사용하거나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7의2. "재생원료"란 재활용가능자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시설 또는 업종 대상 1회용품 준수사항 1.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 의 집단급식소 또는 같은 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 품접객업 가. 1회용 컵(합성수지컵 및 금속박컵 등) 나. 1회용 접시(종이접시, 합 성수지접시 및 금속박접시 등) 다. 1회용 용기(종이용기, 합 성수지용기 및 금속박용기 등)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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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사용억제ㆍ무상제공금지 대상 1회용품과 그 세부 준수사항은 별표 2와 같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22 시행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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