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사용억제ㆍ무상제공금지 대상 1회용품과 그 세부 준수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0조제2항제1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무인정보단말기"란 음식물의 주문ㆍ배달ㆍ결제 등에 관한 정보를 전자적 방식으로 기기 화면에 표시하여 처리하는 형태의 기기를 말한다. <신설 2024.4.11, 2025.10.1>
②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사용억제ㆍ무상제공금지 대상 1회용품과 그 세부 준수사항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4.4.1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사용억제ㆍ무상제공금지 대상 1회용품과 그 세부 준수사항
시설 또는 업종 | 대상 1회용품 | 준수사항 | | 1.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의 집단급식소 또는 같은 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 가. 1회용 컵(합성수지컵 및 금속박컵 등) 나. 1회용 접시(종이접시, 합성수지접시 및 금속박접시 등) 다. 1회용 용기(종이용기, 합성수지용기 및 금속박용기 등)…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1개 펼치기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