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의3 (개선명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포장재의 재활용의무생산자(이하 "재활용의무생산자"라 한다)에게 포장재의 재질ㆍ구조에 관한 기준을 충족하도록 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포장재 재질ㆍ구조 개선명령서를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4.4.11, 2025.10.1>
②재활용의무생산자는 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의2서식의 개선명령 이행계획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4.11, 2025.10.1>
③재활용의무생산자는 개선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결과를 개선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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