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의3조 · 개선명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조의3(개선명령)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포장재의 재활용의무생산자(이하 "재활용의무생산자"라 한다)에게 포장재의 재질ㆍ구조에 관한 기준을 충족하도록 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포장재 재질ㆍ구조 개선명령서를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4.4.11, 2025.10.1>
재활용의무생산자는 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의2서식의 개선명령 이행계획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4.11, 2025.10.1>
재활용의무생산자는 개선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결과를 개선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