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 (재활용부과금의 납부고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재활용부과금의 납부고지) 영 제28조제3항에 따른 재활용부과금의 납부고지는 별지 제2호의4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9.12.24, 2020.5.27>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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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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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의4 · (폐기물부담금(제조업자), 재활용부과금) 고지서 원본(세입징수관용)
[별지 제2호의4서식] <개정 2025. 12. 26.> | (제1면) | 산출근거 | | □ 폐기물부담금(제조업자) | 고지서 원본(세입징수관용) | □ 재활용부과금 | | | | | 납부번호 | | | | | | 회계연도 | 회계 | 징수관 계좌 | 소관 | | | | | | | | | | | | | 납부자 |…
제1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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