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의3 (공동운영위원회 구성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2기후에너지환경부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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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29조에 따른 공동운영위원회(이하 "공동운영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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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9조에 따른 공동운영위원회(이하 "공동운영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공동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공동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5.10.1>
1.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공무원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1명
2.공단 소속 직원 중 공단의 이사장이 지명하는 사람 1명
3.유통지원센터의 구성원인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의 이사장
4.유통지원센터의 이사장
5.재활용의무생산자 중 재활용사업공제조합 이사장의 추천을 받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6.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재활용사업공제조합으로부터 회수ㆍ재활용을 위탁받은 자를 대표하는 사람 중 유통지원센터 이사장의 추천을 받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7.그 밖에 폐기물의 회수 및 재활용 관련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④공동운영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동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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