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시행령 제12조의14 (회의의 비공개)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8대통령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주민등록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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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변경위원회의 심사ㆍ의결의 공정성을 보장하고 변경신청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의14(회의의 비공개) 변경위원회의 심사ㆍ의결의 공정성을 보장하고 변경신청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2.8>

1.변경위원회의 회의에서 위원이 발언한 내용이 적힌 문서(전자적으로 기록된 문서를 포함한다)
2.변경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의 명단
3.그 밖에 공개할 경우 변경위원회의 심사ㆍ의결의 공정성을 해치거나 변경신청인의 보호에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서 변경위원회가 의결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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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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