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시행령 제17조의2 (해외체류에 관한 신고의 철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주민등록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외체류신고자가 사정변경 등으로 90일 이상 해외체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에는 해외체류신고를 철회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해외체류신고를 철회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0호의3서식의 해외체류신고 철회서에 철회 당시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되, 신청의 위임 및 그 확인에 관하여는 제17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출국하려는 사람"은 "해외체류신고를 철회하려는 사람"으로, "해외체류신고"는 "해외체류신고의 철회신청"으로 본다.
③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해외체류신고자가 제2항에 따른 해외체류신고의 철회신청을 한 경우 해외체류신고자의 주민등록표에 "해외체류신고 철회"라고 기록한 후 철회일자와 관계 공무원의 성명을 기록하여야 한다.
④그 밖에 해외체류신고 철회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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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0의3 · 해외체류(신고서, 신고 철회서)
■ 주민등록법 시행령 [별지 제10호의3서식] <개정 2026. 4. 28.> | | 해외체류 [ ] 신고서 [ ] 신고 철회서 해외체류 신고 후 최초 출국일 다음날에 주민등록상 주소는 신고된 주소로 변경됩니다. ※ 뒤쪽의 유의사항과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기 바라며, 해당하는 내용 앞의 [ ]에 √표시합니다. (앞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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