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13 (법인지방소득세의 안분 신고 및 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03조의23제1항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려는 내국법인은 제100조의12제2항에 따른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 법인지방소득세의 총액과 제88조에 따른 본점 또는 주사무소와 사업장별 법인지방소득세의 안분계산내역 등을 적은 제100조의12제4항에 따른 법인지방소득세 안분명세서를 첨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에 전자신고를 한 경우에는 이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1.19, 2016.12.30, 2017.3.27, 2024.3.26>
②내국법인은 법 제103조의23제3항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를 납부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③법 제103조의23제4항에 따라 내국법인이 법인지방소득세액을 분할납부하는 경우 분할납부할 수 있는 세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신설 2023.12.29>
1.납부할 세액이 100만원 초과 200만원 이하인 경우: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2.납부할 세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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