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의26조 (신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00조의26(신고) 내국법인은 법 제103조의43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에는 법 제103조의41에 따라 계산한 청산소득의 금액을 적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과세표준, 세액신고서 및 「법인세법」 제84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재무상태표(중간신고의 경우 같은 법 제85조제2항에 따른 재무상태표를 말한다)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5.7.24, 2017.7.26>
2. 조문 관계도
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의2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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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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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의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00의21조 ·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제100의22조 · 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표준 신고의 특례제100의23조 · 연결법인별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의 계산제100의24조 · 연결법인의 감면세액제100의25조 · 연결세액의 신고 및 납부
이 법 전체 목차 223개 보기제100의26조 · 신고지금 보는 조문
제100의27조 · 외국법인의 신고제100의28조 · 외국법인의 유가증권 양도소득 등에 대한 신고ㆍ납부의 특례제100의29조 · 외국법인의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신고ㆍ납부 특례제100의30조 · 준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제100의31조 · 손익배분비율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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