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26 (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0조의26(신고) 내국법인은 법 제103조의43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에는 법 제103조의41에 따라 계산한 청산소득의 금액을 적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과세표준, 세액신고서 및 「법인세법」 제84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재무상태표(중간신고의 경우 같은 법 제85조제2항에 따른 재무상태표를 말한다)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5.7.24,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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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00조의21 ·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제100조의22 · 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표준 신고의 특례제100조의23 · 연결법인별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의 계산제100조의24 · 연결법인의 감면세액제100조의25 · 연결세액의 신고 및 납부
이 법 전체 목차 223개 보기제100조의26 · 신고지금 보는 조문
제100조의27 · 외국법인의 신고제100조의28 · 외국법인의 유가증권 양도소득 등에 대한 신고ㆍ납부의 특례제100조의29 · 외국법인의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신고ㆍ납부 특례제100조의30 · 준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제100조의31 · 손익배분비율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