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12조의3 (취득세 비과세 대상 차량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9조제7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량"이란 제121조제2항제4호ㆍ제5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개정 2021.12.31>
②법 제9조제7항제2호에서 "차령초과로 사실상 차량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상속개시일 현재 「자동차등록령」 제31조제2항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신설 2021.12.31>
③법 제9조제7항에 따라 비과세를 받으려는 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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