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의2 (고압가스 수입업자의 등록대상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의2(고압가스 수입업자의 등록대상 범위) 영 제5조의3제1항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고압가스"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압가스를 말한다. <개정 2025.10.1>
1.독성가스
2.별표 26에 따른 고압가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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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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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6 · 품질유지 대상인 고압가스의 종류
1. 냉매로 사용되는 가스 가. 프레온 22 나. 프레온 134a 다. 프레온 404a 라. 프레온 407c 마. 프레온 410a 바. 프레온 507a 사. 프레온 1234yf 아. 프로판 자. 이소부탄 2. 연료전지용으로 사용되는 수소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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