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의3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의 신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9산업통상부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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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영 제8조의2제2항제5호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신청 또는 자료의 제출 등"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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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의3(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의 신청 등) 영 제8조의2제2항제5호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신청 또는 자료의 제출 등"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20.2.28, 2025.10.1>

1.제12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장등록대장 등본 발급 등의 신청
2.제36조에 따른 입주계약 체결 등의 보고
3.그 밖에 영 제8조의4제5항에 따른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 운영지침(이하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 운영지침"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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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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