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의3조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의 신청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2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장등록대장 등본 발급 등의 신청. 제36조에 따른 입주계약 체결 등의 보고.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의 신청 등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 운영지침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운영지침공장등록대장제2의3조입주계약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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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조의3(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의 신청 등) 영 제8조의2제2항제5호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신청 또는 자료의 제출 등"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20.2.28, 2025.10.1>
1.제12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장등록대장 등본 발급 등의 신청
2.제36조에 따른 입주계약 체결 등의 보고
3.그 밖에 영 제8조의4제5항에 따른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 운영지침(이하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 운영지침"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료"라 한다)를 공장설립 승인 업무 등의 효율적인 처리에 지장이 없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설립자 등의 개인정보 보호기준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이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삭제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전산자료를 …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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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2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장등록대장 등본 발급 등의 신청. 제36조에 따른 입주계약 체결 등의 보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9 시행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부대시설의 범위
이 법 전체 목차 68개 보기제2의3조 ·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의 신청 등지금 보는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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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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