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의6조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의 사용료)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9산업통상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3제3항 및 영 제59조제6항제3호에 따라 법 제45조의17에 따른 한국산업단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법 제6조의3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으로 처리된 자료를 이용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에게 실비의 범위에서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5.8.19, 2021.6.9>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이하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이라 한다)에 20일간 사용료 및 그 산정 내용을 게시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에 그 사유를 소명하고 10일간 게시할 수 있다.
공단은 제2항에 따라 확정된 실비 산정 내용을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에 게시하여야 한다.
그 밖에 사용료 납부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 운영지침으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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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의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9 시행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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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