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4의2조 (입주기준의 공고제외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9산업통상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 받은 사업(환경오염업종의 집단화를 위한 사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입주기준의 공고제외대상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외국인투자 촉진법조세특례제한법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폐기물관리법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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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34조의2(입주기준의 공고제외대상) 영 제48조의2제1항제1호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9.11.26, 2011.7.1, 2013.3.23, 2025.10.1>

1.「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 받은 사업(환경오염업종의 집단화를 위한 사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2.「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과 계열관계에 있는 입주기업체가 관리기관에 양도한 산업용지를 그 외국인투자기업이 관리기관으로부터 분양 또는 임대받아 운영하려는 사업
3.「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에 따라 법인세 등의 감면결정을 받은 사업
4.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사업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은 자가 수행하는 사업
5.해당 산업단지 입주기업체에 대한 원자재 공급사업 및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으로서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관리지침으로 정하는 사업
6.「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재해경감 우수기업이 경영하는 사업
7.삭제 <2011.7.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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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4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 받은 사업(환경오염업종의 집단화를 위한 사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4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9 시행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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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