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9의3조 (산업용지의 분할기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9산업통상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39조의2제1항 전단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면적"이란 1천650제곱미터를 말한다.
산업용지의 분할기준 등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건축법 시행령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면적산업용지천650제곱미터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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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39조의2제1항 전단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면적"이란 1천650제곱미터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용지의 경우에는 그 분할면적기준을 해당 호에서 정한 면적의 범위에서 법 제33조에 따른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7.1, 2013.3.23, 2014.2.28, 2016.8.18, 2017.8.29, 2025.10.1>
1.「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의2에 따라 공급되는 산업용지: 900제곱미터 이상 1천650제곱미터 미만
2.「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6조의6제1항에 따른 임대전용산업단지의 산업용지: 900제곱미터 이상 1천650제곱미터 미만
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에 따라 지정된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산업용지: 900제곱미터 이상 1천650제곱미터 미만
4.그 밖에 1천650제곱미터 미만으로 분할할 필요가 있고 그와 같이 분할하더라도 제39조의4에 따른 기반시설 이용에 지장이 없다고 관리기관이 인정하는 산업용지로서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산업단지관리지침에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산업용지: 1천650제곱미터 미만
법 제39조의2제2항제1호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면적"이란 「건축법 시행령」 제80조제3호에 따른 면적 이상으로서 법 제33조에 따른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에서 정하는 면적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입주기업체는 법 제39조의2제2항 후단에 따라 관리기관과 협의하는 경우에는 관리기관에 분할하려는 산업용지의 도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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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9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39조의2제1항 전단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면적"이란 1천650제곱미터를 말한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9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9 시행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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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