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의4조 (사업단의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45조의13제1항 본문에 따라 공단에 설치하는 사업단(이하 "사업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사업단의 단장은 제1항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선임하되, 필요한 경우 공모를 실시하여 선임할 수 있다.
사업단의 구성사업단소속관계스마트그린산업단지임직원기관ㆍ단체ㆍ연구소ㆍ대학산업통상부장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법 제45조의13제1항 본문에 따라 공단에 설치하는 사업단(이하 "사업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4.7.10>
1.공단 소속 임직원
2.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3.공공기관이나 관계 기관ㆍ단체ㆍ연구소ㆍ대학 소속 교수 또는 임직원
②사업단의 단장은 제1항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선임하되, 필요한 경우 공모를 실시하여 선임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산업통상부장관은 사업단을 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나 관계 기관ㆍ단체ㆍ연구소ㆍ대학의 장에게 그 소속 임직원 등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산업통상부장관은 사업단이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촉진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기술적ㆍ행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⑤법 제45조의13제1항 단서에 따라 해당 스마트그린산업단지 관리기관에 사업단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단의 구성, 단장 선임,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촉진사업 관련 지원 등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24.7.10>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료"라 한다)를 공장설립 승인 업무 등의 효율적인 처리에 지장이 없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설립자 등의 개인정보 보호기준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이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삭제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전산자료를 …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45조의13제1항 본문에 따라 공단에 설치하는 사업단(이하 "사업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사업단의 단장은 제1항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선임하되, 필요한 경우 공모를 실시하여 선임할 수 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9 시행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8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