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의2 (공장설립등의 변경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3조제1항 단서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회사명 또는 대표자 성명의 변경(대표자 성명의 경우에는 법인이 요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법 제8조에 따라 고시된 공장입지기준고시에 따른 업종분류 내에서의 업종(「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을 말한다)의 변경(이하 "세부업종변경사항"이라 한다)
②법 제13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자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별지 제5호의2서식의 공장설립등 승인사항 변경신고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공장설립등 승인사항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신고사항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그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공장등록대장에 기재된 사항을 변경한 후 해당 신고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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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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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5의2 · (공장설립등 승인사항, 제조시설설치 승인사항)변경신고서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2서식] <개정 2024. 7. 10.> | 팩토리온(www.factoryon.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 공장설립등 승인사항 [ ] 제조시설설치 승인사항 | 변경신고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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