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의3 (공장설립등의 승인신청 서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3조의2제4항 본문에 따라 공장설립등의 승인신청 시에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별지 제5호의3서식의 인ㆍ허가 명세서 및 의제를 받으려는 인ㆍ허가등의 해당 법률이 정하는 관련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14.11.6>
②법 제13조의2제4항 단서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의제를 받으려는 인ㆍ허가등의 해당 법률이 정하는 관련 서류 중 별표 1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11.6, 2015.8.19, 2025.10.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공장설립등의 승인신청 이후 제출할 수 있는 인ㆍ허가 관련 첨부서류
절차명 및 근거 법령 | 첨부서류 | 제출시기 1. 농지전용허가ㆍ신고ㆍ용도변경승인(「농지법」 제34조제1항, 제35조제1항, 제40조제1항, 제43조) | 대체시설의 설치 등 피해방지계획서(해당 농지의 전용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출, 폐수의 배출, 악취의 발생 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제7조의3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5의3 · 공장설립승인으로 의제처리되는 인ㆍ허가 명세서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3서식] <개정 2014.11.6.> | 공장설립승인으로 의제처리되는 인ㆍ허가 명세서 | 절 차 명 | 인ㆍ허가 신청 여부 (해당에 ✔표시) 근거 법령 | 신청명 「농지법」 | 농지전용의 허가 | 농지전용의 신고 | 용도변경의 승인 | 「산지관리법」 |…
제7조의3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8개 펼치기
산업집적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